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8. 7. 3.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3687』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26. 15:28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점 ’에서 피해자 E이 의자에 놓아 둔 가방을 발견하자, 피해 자가 일행과 이야기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몰래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 소유의 우리 신용카드 1 장, 롯데 체크카드 1 장, 농협 체크카드 1 장, 운전 면허증 1 장, 미화 2 달러, 중국화 5위안, 국적 불명 외국환 지폐 1 장 및 현금 50,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 시가 100,000원 상당 )를 빼낸 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8. 26. 15:35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G’ 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볶음밥을 주문하여 제공받은 다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롯데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6,0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6. 15:51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점’ 앞 도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 하여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 라는 식당 앞 도로까지 이동한 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우리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요금 3,000원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26. 16:03 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I’ 라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초밥 3접 시를 주문하여 제공받은 다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우리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