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미간행]
[1] 채무자가 ‘과실’로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것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면책신청 당시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누락한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 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만 토지의 공시지가와 가압류 등기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토지의 재산적 가치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채무자가 면책신청과정에서 고의로 토지를 은닉한 채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원심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토지를 누락한 것이 같은 법 제564조 제1항 제3호 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채무자가 ‘고의로’ 토지를 누락하였음이 전제된 것인데 뒤이은 재량면책의 판단에서 이와 달리 채무자가 고의로 누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것은 앞선 면책불허가 사유의 판단과 모순되고, 비면책채권의 존부와 액수를 살펴보지 않은 채 만연히 토지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아 이를 채무자가 고의로 토지를 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근거의 하나로 든 것은 잘못이라고 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1] 대법원 2008. 12. 29.자 2008마1656 결정 (공2009상, 108)
파산자 주식회사 김천상호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채무자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1.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무자가 이 사건 면책신청 당시에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한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고만 한다) 제564조 제1항 제3호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① 이 사건 토지가 채무자 소유의 다른 토지 2필지와 함께 강제경매가 진행되었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만 불상의 이유로 경매절차가 취하되었고, 나머지 2필지는 매각된 점, ②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는 37,148,000원에 불과함에 반하여 이 사건 토지에 2002. 7. 6. 채권자 경북신용보증재단 명의로 청구금액 3억 원의 가압류등기, 2003. 2. 12. 채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로 청구금액 1,820,092원의 가압류등기, 2004. 6. 25. 채권자 주식회사 삼익산업 명의로 청구금액 4,500만 원의 가압류등기 등 도합 346,820,092원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어 사실상 이 사건 토지의 재산적 가치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채무자가 이 사건 신청 과정에서 고의로 이 사건 토지를 은닉한 채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재량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면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의 면책허가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 는 채무자가 ‘고의로’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일 뿐, 채무자가 ‘과실로’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 대법원 2008. 12. 29.자 2008마1656 결정 ), 채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누락한 것이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 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채무자가 ‘고의로’ 이 사건 토지를 누락하였음이 전제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이은 재량면책의 판단에서 이와 달리 채무자가 고의로 이 사건 토지를 누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것은 앞선 면책불허가 사유의 판단과 모순된다.
그리고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이 사건 토지에 마쳐진 가압류의 채무는 법률 제566조 단서 제7호 소정의 비면책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소멸되고 그 가압류등기 역시 말소되므로, 이 사건 면책절차에서는 이러한 비면책채무의 액수가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초과하여야 비로소 이 사건 토지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다른 취지에서 비면책채권의 존부와 액수를 살펴보지 않은 채 만연히 이 사건 토지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고, 이를 채무자가 고의로 이 사건 토지를 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근거의 하나로 든 것은 잘못이다.
그렇다면 원심결정에는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 의 면책불허가 사유와 재량면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