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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16 2014고합4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5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3. 7. 21:00경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파트 15층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우연히 알게 된 D(13세), E(13세)와 함께 충북 증평군 증평읍 신교길 17 신축빌라 4층 비어 있는 집으로 가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의 휴대폰을 통해 피해자 F(여, 14세)의 사진을 보고 “걔 불러, 데리고 와”라고 말하여 E로 하여금 피해자를 불러내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4. 3. 8. 01:00경 피해자가 위 신축빌라 4층 집으로 오자, 피해자를 방안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너 귀엽다, 오빠랑 사귀자”고 말하고, “내가 조직생활을 하던 깡패인데, 내 후배가 40대 40으로 패싸움을 해서 밖에서 경찰이 나를 찾고 있다”, “밖에 칼을 내놨는데 경찰이 오면 찌를 것이다”라고 말하며 마치 자신이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여 겁을 주고, “네가 나가면 나랑 같이 여기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봉고차에 체포해 간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8. 10:00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G에 있는 H여관 101호에서, 위 피해자와 D를 그 곳으로 데려가 투숙한 후, D에게 “야 씹할 좆같다, 빨리 자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D로 하여금 그 곳 침대 밑 바닥에 잠을 자게 한 다음, 위 제1항과 같이 겁에 질려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