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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6 2017가단1265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5,050,000원 및 그 중 8,4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29.부터, 8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채권양도, 양수업을 주된 목적으로 2013. 12. 24.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이사로 위 회사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2014. 8. 29. 14,000,000원, 2015. 6. 4. 80,000,000원, 2015. 8. 17. 970,000원, 2016. 2. 29. 55,000,000원, 2016. 6. 19. 140,000원, 2016. 8. 31. 10,054,000원, 2016. 9. 1. 486,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피고 C은 "피고 C은 투자금 유치회사인 유한회사 D의 산하 조직으로 해당 지역에서 투자금을 유치하는 피고 회사의 대표로서 E, F 등과 함께 투자위험성이 높은 물건의 투자를 통해 마치 단기간 내 원금 및 고율의 확정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그동안 투자를 통해 수익을 취득한 실적도 전무하고 모험적 투자라는 사업 특성상 처음부터 단기간 내 확정수익 창출은 불가능하였으며, 투자금의 9%를 수수료로 선취하고 투자자들에게 연 13% 내지 18%의 확정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영업구조상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식 지급을 할 수 밖에 없었으며, 보유한 자금도 전혀 없고 유한회사 오닉스파트너스제일차로부터 승계한 채무 약 110억 원도 변제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2014. 8. 20.경 영업사원을 통해 원고에게 NPL(금융권 부실채권)이나 미분양 건물에 대한 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고, 손실 회피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회사에 투자를 하면 원금 지급을 보장하고 1년 후 연 이자 14.5%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를 비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