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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156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 소재 건물 3층에서 ‘E PC방’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대원씨티에스 주식회사는 피고인에게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납품하던 업체이다.

피고인은 2012. 9. 27.경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및 모니터 60대를 할부로 구입하여 30개월 동안 매월 3,365,000원씩 총 100,950,000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후, 2012. 10. 10.경 피해자로부터 위 컴퓨터 및 모니터 60대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대금완납시까지 보관하던 중, 2013. 4. 5.까지 할부금 명목으로 21,500,873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할부금 79,449,127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2013. 7.경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컴퓨터 60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3. 12. 26.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이후 205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 것 외에는 피해가 회복된 바 없고, 계약 체결 당시 제공한 물적ㆍ인적 담보를 통한 피해 회복 가능성도 낮아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종 벌금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