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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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8호증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판단
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 1) 피고의 주장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불법점유하였으므로 위 점유에 기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고, ② 원고의 위 점유와 원고의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사이에는 견련관계가 없어 유치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③ 원고는 2004. 12. 30. 이 사건 토지에 압류등기 마쳐진 이후인 2005. 5. 4. 위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유치권으로 임의경매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H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합의서는 피고가 원고의 유치권을 인정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2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므로, 강행규정인 유치권 성립에 관한 민법 제320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합의서 제6항(‘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을 경우에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근거한 것임이 기록상 분명하고, 이 사건 합의서의 주된 내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 또는 대물변제로 아파트 1세대를 지급한다는 것이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유치권 성립에 관한 것은 아니다.
이 같은 합의서의 주된 내용,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 작성에 관여한 J의 지위, J과 H 및 피고의 관계, J 등은 원고의 H에 대한 전부금채권의 존재와 H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