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239,7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피고 민호건설...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3. 2. 피고 민호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민호건설’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철근 250톤을 톤당 560,000원에 공급하고, 피고 민호건설이 2015. 3. 30.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현암하우징(이하 ‘피고 현암하우징’이라고 한다)은 피고 민호건설의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피고 민호건설에게 185,672,48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한 다음 2015. 3. 31. 피고 민호건설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204,239,728원의 철근 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위 물품대금 중 120,0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변제받지 못한 물품대금 및 세액 합계 84,239,728원(=204,239,728원-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민호건설에 그 지급을 구한 다음 날인 2015. 4. 1.부터, 피고 민호건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12. 29.까지, 피고 현암하우징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12. 30.까지 각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