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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2 2012고정33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7. 06:40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7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타고 와서 거스름돈 중 일부를 늦게 돌려받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전봇대에 부딪치게 하여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수회 밟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뼈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56쪽)

1. 각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