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1. 피고가 2014.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에게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12. 29. 원고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기준상 척추장애는 척추고정술이나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만 운동기능이 상실된 경우로 인정하여 운동범위를 산출하고, 경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된 경우여야
함. 제출된 서류 및 영상자료상 경추3-4번간 골유합술 상태이나, 이는 경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미만 감소된 경우로 척추장애 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이라는 이유로 “등급외”의 장애등급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경 피고에게 “경추3-4번간 골유합술 뿐만 아니라 경추4-5번간 선천적 유합도 운동범위에 반영해야 한다.
”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2. 3. 원고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기준상 척추장애는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된 분절 이외의 분절은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서 산출하며,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1/5 이상 감소된 경우에 한하여 판정함. 또한 선천적인 척추의 유합 분절은 포함되지 않음. 기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추4-5번간 선천적 유합된 상태로 이는 척추의 유합 분절로 포함되지 않고, 경추3-4번간 유합술을 시행한 상태는 경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미만 감소된 경우로 판정기준상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아 척추장애 등급외 결정함."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