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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0.29 2014고단5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8. 10:15경 충남 예산군 B아파트 603호 피고인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어머니인 C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예산경찰서 소속 경장 D이 C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 하자 위 D에게 “씹할 놈들아, 엄마를 어디에 데려가느냐 개새끼들”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위 D이 “어머니가 삽교읍에 가고 싶다고 하여 데려다 주려고 한다”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왼손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거동이 불편한 노부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