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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10 2016가단753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31,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17.부터 2006. 6.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