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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2가합5108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진두건설 주식회사는 11,025,830원, 2) 피고 주식회사 한라토건은 49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화성시 안녕동 212 소재 아름마을 신한미지엔 아파트 13개동 708세대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을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2) 피고 주식회사 발해인터내셔날(이하 ‘피고 발해’라 한다), 피고 진두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진두건설’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한라토건(이하 ‘피고 한라토건’이라 한다), 피고 광훈토건 주식회사(이하 ‘피고 광훈토건’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지에스기건(이하 ‘피고 지에스기건’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진솔(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진솔대리석,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 진솔’이라고만 한다), 피고 능원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능원건설’이라 한다), 피고 서호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호건설’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성동산업개발(이하 ‘피고 성동산업개발’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국민에너지(이하 ‘피고 국민에너지’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다생(이하 ‘피고 다생’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동방전기(이하 ‘피고 동방전기’라 한다), 피고 가야랜드 주식회사(이하 ‘피고 가야랜드’라 한다), 피고 토탈홀딩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동양토탈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 토탈홀딩스’라고만 한다), 피고 엘지건재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엘지건재산업’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지아(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지아코디자인,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 지아’라고만 한다), 피고 주식회사 유니쏠라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천경그린이 2011. 7. 5. 주식회사 유니쏠라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