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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4 2014고정74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원산지를 혼동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28. 부산 남구 C에 있는 D수산으로부터 일본산 참돔 2마리(2.5kg)와 국내산 참돔 3마리를 구입하여 판매하고 남은 일본산 참돔 1마리(1.3kg)와 국내산 참돔 3마리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수족관에 혼용보관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과 일본산으로 혼용 표시하여 원산지를 혼동할 수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명세서,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위반사항이 경미한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