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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2 2018가단21685

화해권고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79,408,219원 및 그 중 4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8가단20706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9. 2. “D은 소외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을 2008. 11. 30.까지 지급한다. 만일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2008.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원고와 D이 모두 이의하지 않아 2008. 9. 23.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D은 2017. 3. 13.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와 F, G, H이 있다.

피고는 2017. 5. 12.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7. 10. 13.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서울가정법원 2017느단4004), F, G, H은 2017. 5. 12.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7. 9. 13.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4005). 다.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2018. 10.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2018. 10. 5. 기준으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원리금 합계액은 79,408,219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다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018. 10. 5. 기준 원리금 합계액 79,408,219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0.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1. 21.까지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약정한 지연손해금률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