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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211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13. 21:30 무렵 서울 은평구 진관3로70 상림롯데캐슬 830동 앞길에서 “오토바이 탄 사람이 넘어져서 다친 것 같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은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이 112신고자인 E을 상대로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있자 D에게 다가가 “이 씹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우리 할아버지가 2급 공무원인데 얘기해서 다 죽여 버리겠다. 아버지가 대기업 부장인데 아버지에게 얘기해서 다 잘라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한 후 갑자기 E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D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D에게 “넌 뭐야 이 개새끼야!”라고 또 다시 욕설을 하며 발로 D의 다리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D의 오른쪽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출동한 경찰관인 D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112순찰차에 태우려는 과정에서 위 C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F이 운전석에 앉는 것을 발견하고 E 등 10여 명의 주민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여경, 여경, 보지를 따먹어 버리겠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C파출소에 연행되어 온 이후에도 5명가량의 민원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보지를 찢어버리겠다. 여자가 문제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