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가단27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3. 10. 피고에게 4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