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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131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15』 피고인은 2017. 2. 11. 00:20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피 시방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위 피시 방의 출입문을 걷어 차 위 출입문의 유리를 수리 비 약 25만 원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7 고단 2189』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4. 16:45 경 부천시 원미구 F 2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PC 방’ 안에서, 피고인이 위 PC 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은 것에 불만을 품고 위 PC 방 직원에게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 씹할 새끼들 죽여 버린다.

잃을 것도 없고, 같이 죽으러 왔으니 알아서 해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컴퓨터 테이블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컴퓨터 2대를 부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PC 방에 제대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PC 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컴퓨터 테이블 2개를 양손으로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G 소유인 컴퓨터 2대를 바닥에 떨어뜨려 수리비 약 80만 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3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손괴 부위촬영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2017 고단 21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 현장상황 및 피 혐의자와 신고자의 진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