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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36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9. 밤시간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에서 필로폰 약 0.3g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5. 10. 중국에 있는 D의 알선으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 을 매수하기로 하고, D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2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E은 국내에 있는 조선족 F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10g 그램을 은닉한 후, 그 장소를 사진 촬영하여 주소와 함께 문자 메시지로 보낼 것을 지시하였고, F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30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공원 정자 기둥 밑에 필로폰 약 10g 을 비닐 포장하여 은닉한 후, E에게 필로폰이 은닉된 정자 사진과 함께 주소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D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전송 받은 후, 같은 날 19:30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공원 정자 기둥에서 필로폰 약 10g 을 찾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마약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F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첨부,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