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9.03 2014고단6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2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경포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보산업’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인의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