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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9 2020고단2511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5세), C(여, 74세)의 아들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5. 17:5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들이 자신과 대화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목을 잡아 벽에 밀어 붙인 뒤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B이 넘어지자 오른쪽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전에는 살살 때렸지만 이번에는 주먹맛을 보겠냐.”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계존속인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cerebral contusion) 및 치료일수 미상의 상악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리려는 피해자 C이 자신에게 “아버지를 왜 치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 C을 넘어뜨려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지게 한 뒤, 계속하여 쓰러져 있던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우고 “말귀 못 알아듣고 등신같이 굴지 말고 따귀 한 대 맞고 정신 차려라.”라고 말하며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졸랐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계존속인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