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1 2013고정1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2. 02:15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88-315 앞 약 5m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감정의뢰회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