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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12.01 2011가단501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28.부터 2011. 9. 5.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