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1.12.01 2011가단501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28.부터 2011. 9. 5.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28.부터 2011. 9. 5.까지는 연 5%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