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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3.22 2017고단5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9. 16:3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밀양시 무안면 죽 월리 소재 죽 월마을 인근 앞 노상을 동산 삼거리 쪽에서 신법 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이고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는 D 운전의 E 포터 1 톤 화물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앞 차량의 동향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포터 화물차를 좌측으로 추월하려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시내버스의 우측면 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좌측 전면 부분을 들이받은 뒤, 이어서 도로를 이탈하면서 위 시내버스의 좌측 전면으로 도로 좌측에 세워 져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87 세) 을 2017. 10. 14. 19:04 경 치료 중이 던 인 제대학교 부산 백병원에서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