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동종 범죄 전력, 피고인의 반성,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원심이 양형 인자를 선택 적용하는데 잘못이 없고,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