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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22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15:00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이마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김량장동에 있는 문예회관입구 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확정일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수회 있으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운전 경위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