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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11.26 2015고정11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안군 C에 있는 D장례식장 및 장례식장 내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4. 29. 16:15경 위 D장례식장 음식점 내에서 조리ㆍ판매할 목적으로 유통기간이 각 2015. 4. 24. 및 2015. 4. 27.로 표시되어 그 기간이 경과한 돼지고기 5kg 들이 17봉지를 보관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입증자료 첨부)

1. 확인서

1. 압류 보관증

1. 거래명세표

1. 영업신고증 사진, 단속현장 사진, 유통기간이 지난 돼지고기 사진 [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통기간이 경과된 라벨이 부착된 돼지고기를 보관한 것은 맞지만, 라벨의 유통기간이 잘못 표시된 것이고 피고인이 보관한 돼지고기의 실제 유통기간이 경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유통기간은 기본적으로 식품제조업자가 식품공전의 기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일단 설정한 유통기간은 식품제조업자도 구속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식품제조업자가 설정한 유통기간이 있는 제품을 납부받은 피고인과 같은 식품접객영업자는 식품제조업자가 설정한 유통기간의 경과 여부를 살피고, 그에 따라 식품제조업자가 설정한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확인한 경우 그 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인바,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라벨상의 유통기간이 잘못 표시된 것이라고 하여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라벨상에 표시된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한 위법성의 인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