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15 2016고단15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

A, D를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D, C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21. 여수시 J에 있는 K 유흥 주점에서 여종업원 L 와 술을 마신 후 성매매 대가로 20만원을 지급하고 M에 있는 N 모텔로 이동하여 1회 성 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28. 위 K 유흥 주점 여종업원에서 위 L 와 술을 마신 후 성매매 대가로 20만원을 지급하고 위 N 모텔로 이동하여 1회 성 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5. 9. 10. 위 K 유흥 주점에 출입하여 위 L 와 술을 마신 후 성매매 대가로 20만원을 지급하고 위 N 모텔로 이동하여 1회 성 교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0. 위 K 유흥 주점에 출입하여 위 L 와 술을 마신 후 성매매 대가로 20만원을 지급하고 여수시 O에 있는 P 모텔로 이동하여 1회 성 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9. 2. 위 K 유흥 주점 여종업원에서 위 L 와 술을 마신 후 성매매 대가로 20만원을 지급하고 위 N 모텔로 이동하여 1회 성 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D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성매매 관련 장부 사본

1. 관련 장부 [ 피고인 A, D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간 사실은 있으나, L과 성교한 사실은 없으며, 피고인 D는 성 매수 대가를 지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증인 L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들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