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6 2015나5583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고 1) A 크레인 차량(운전자 B, 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

)은 2014. 5. 21.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소재 강월초등학교 부근의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오류IC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마침 좌측의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C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

)의 우측 뒷문부분을 피고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관하여, 원고는 원고차량이 2차로로 완전히 진입하여 직진하고 있었는데 피고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피고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원고차량의 우측 뒷문부분을 충돌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피고차량이 2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원고차량이 피고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끼어들기를 하다가 피고차량을 충돌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4,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에 원고차량이 차선과 평행하게 정지한 것으로는 보이나,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이 충돌한 지점은 2차로의 가장자리가 아니라 2차로의 중앙 부분인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차량은 2차로와 3차로를 구분 짓는 차선 중앙에 있었고 원고차량은 2차로의 좌측 부분으로 치우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차량의 우측 뒷문부분과 피고차량의 좌측 앞부분이 충돌하였으나 크레인 차량인 피고차량이 승용차인 원고차량 보다 속도가 느릴 뿐만 아니라 방향전환이 자유롭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충돌부위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