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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4 2015구합519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17.부터 ‘B’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3. 4. 12.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9. 원고가 ‘B’을 운영하면서 얻은 2012년 사업소득 1,624,103,500원, 2013년 사업소득 322,660,000원, 그리고 위니라이트코리아 주식회사, 한국허벌라이프 주식회사(이하 ‘허벌라이프 등’이라 한다)로부터 다단계판매원 후원수당으로 받은 2012년 사업소득 39,406,436원, 2013년 사업소득 27,751,409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이 각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5.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제1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4, 5호증(제1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경 원고의 전 남편인 C에게 명의를 대여하였고, C이 원고의 명의로 B을 실제로 운영하였으며, B에서 얻은 소득도 C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B으로부터 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판단 1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