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40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5. 19:45 경 울산 울주군 범서 읍 천 상리에 있는 천상 농협 인근에서부터 같은 군 언양읍 어음 리에 있는 리더스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동 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