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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0 2019고단2813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6. 16. 03:30경 동두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D에게 욕설을 하고 있는 것을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E(50세)이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그곳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위 E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위 E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밟았다.

곧이어 피고인은 빈 소주병을 피해자 E이 있는 쪽의 벽을 향해 던지고, 그곳 주방 씽크대에 있던 식칼을 들고 위 E을 향해 찌를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6. 21. 21: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부엌칼, 소주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