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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8 2018나21612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시할 이유는, 아래의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4면 제6, 7행의 ‘인정되나’를 ‘인정된다’로 수정한다.

나. 제1심판결 제4면 제7행의 ‘이는’ 이하부터 같은 면 아래에서 제3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그러나 위 약정은 원고와 소외 종중 사이에 체결된 것이므로 위 특약사항은 단지 소외 종중이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지장물로 인한 원고의 권리 행사 제한에 관하여 원고에게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뿐, 위 약정을 근거로 제3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지장물에 대하여 곧바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제1심판결 제4면 마지막 행의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를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건물을 모두 철거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로 수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