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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319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10. 01:5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44 세) 운영의 ‘E’ 횟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갔다가 피해 자가 영업시간 종료를 이유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엎어 소주잔 2개, 장 종지 1개, 간장 통 1개, 고추장 통 1개, 접시 1개를 깨트려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10. 10. 04:20 경 서울 광진구 구의 동 254-32에 있는 서울 광진 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1 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구금된 것에 화가 나 같은 날 11:15 경부터 상의를 벗어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15:50 경까지 소란을 피우고, 이어서 15:50 경부터 위 유치장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 휘어지게 하고, 유치장 안에 있던 화장실 창문을 양손으로 수회 밀쳐 뜯어 지게 하고, 양변기 뚜껑을 손으로 뜯어낸 다음 벽에 던져 부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유치장 사진 촬영), 각 수사보고( 유치장 CCTV 영상)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