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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9가단510849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3.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2층 및 3층 임대차계약서에는 “2층”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가 3층도 함께 임차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을 피고에게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330만 원, 기간 2013. 8. 1.부터 2014. 7. 31.까지 당초 계약서에 “2013. 2. 1.부터 2014. 1. 31.”까지로 기재하였다가, 인테리어공사 등으로 피고의 실제 영업개시일이 늦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수정하였다.

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5. 7. 말경 원고의 동의하에 위 음식점을 D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하여는 원고와 D 사이에 새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다. 이후 피고는 차임 없이 기존 보증금 4,000만 원에 이 사건 건물 3층을 계속 점유ㆍ사용하다가, 2016. 10. 21. 원고와 이 사건 건물 3층에 관하여 보증금 6,000만 원, 기간 2016. 11. 1.부터 2017. 10.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계속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3층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8. 9.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2017. 10. 31.경 갱신되었다가 그 기간 만료일인 2018. 10. 30.로부터 1개월 전에 임대인인 원고가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2018. 10.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 3층을 인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