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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8.13 2013나10840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 사이의 용역도급계약 체결 등 ① 피고는 2010년 9월경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부산시 북구 D 소재 E병원 건물 및 대지(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를 공매로 취득한 이후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유치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 10. 7. C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유치권해결비용은 최대한도 10억 원을 기준으로 하고 위 금액 한도 내에서 유치권금액으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50%를 피고가 C에게 지급한다.

3. C가 이 사건 병원에 점유하면서 소요한 지출비용은 피고가 C에게 지급하는 금액에서 공제한다.

4. 용역계약완료시점은 2010. 12. 10.로 한다.

용역계약이 완료되면 피고는 C에게 위 2.항에 기한 용역비를 지급하고 정산한다.

단 위 기간 전에 정리된다면 정리되는 시점을 완료시점으로 한다.

② 피고는 2010. 11. 5. C와 사이에 이 사건 병원 마감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G(그 대표이사는 H)가 C의 각종 이행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도급받은 업무 내용 2010년 10월 8일부터 당 현장에 발생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사건에 대한 대응 및 해결 지하 3층부터 지상 4층 마감공사 - 계약금액 유치권 해결 등 마감공사 외 부분 : 2010. 10. 7.자 용역계약을 유지 마감공사 부분 : 직접공사금액인 (재료비 노무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경비) 이윤(직접공사비의 15%)을 공사 금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 공사대금의 지급 : 공사대금은 육억 원을 2010년 11월 5일 지급하고 잔액은 완공 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③ C는 2010. 11. 6. 주식회사 G에 이 사건 병원 마감공사 중 엘리베이터 2기 및 주차타워 보수공사 등을 하도급주었다.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