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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7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 22:30 경부터 2017. 2. 2. 03:00 경까지 광명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셨고, 위 주점 종업원 D, E 등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종업원들의 집에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귀가를 거부하였으며, 이에 종업원들이 112 신고 하여 경기 광명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2. 2. 03:15 경 위 C 주점 앞 노상에서 위 경찰관 G 등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종업원들을 순찰차에 태우는 것을 제지하면서 순찰차에 같이 타려고 하였고, 위 G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때리고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G를 폭행하여 경찰관 G의 범죄 예방 및 수사, 질서 유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CCTV 녹화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참작 사유]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