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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30 2015고단4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탁구 동호회, 댄스 동호회 등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좋은 투자처가 있어 정상적으로 투자를 할 것처럼 행세하며 투자금을 교부받거나 차용금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타인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2.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탁구장에서, 피해자 E에게 ‘사촌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15%~23%의 배당금을 줄 수 있으니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사촌이 하는 사업에 투자를 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배당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8억 2,64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2015. 2. 27.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의 각 진술기재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등 첨부보고)

1. 타행(국민은행) 입금 영수증,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외환은행 통장사본, 국민은행 통장사본, 농업협동조합 통장사본, 기업은행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