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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2 2020노16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양형 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년 여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사업 투자금 차용 명목으로 합계 7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들 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가 가능할 것처럼 투자 계약서, 차용증, 변제 확약서, 어음 공정 증서 등을 작성해 주는 등 거짓말을 이어 나갔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여전히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크론병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고, 피해자 L와 O에 대하여는 소액이나마 편취 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