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371,4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부터 2017. 11. 16.까지는 연...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15. 8. 2. 14:30경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E에서 원고를 포함한 친구 8명과 함께 고무보트를 타고 래프팅을 하던 중, 피고 C이 운영하는 래프팅 업체(이하 ‘이 사건 래프팅 업체’라 한다) 직원으로부터 고무보트를 흔들어 물에 빠뜨리는 놀이를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따라 원고를 제외한 8명의 사람들이 물에 빠졌으나 원고는 물에 빠지는 것을 거부하면서 보트 위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
나. 이에 피고 B는 장난삼아 원고에게 몰래 다가가 원고를 강제로 물에 빠뜨리기로 마음먹고, 물에 들어가기 싫어서 보트 위에 앉아 있는 원고 몰래 보트 위로 올라와서 원고의 가슴 쪽 구명조끼를 두 손을 잡고 원고와 같이 물속으로 힘껏 뛰어들었는데, 원고는 이러한 과정에서 물속에 있는 바위에 얼굴을 부딪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파절, 안면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2017고정295 과실치상 사건에서 피고 B에게 벌금 80만 원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2 내지 5, 9호증, 을 가의 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피고 B는 래프팅 활동 중에 고의로 원고를 강제로 물에 빠뜨리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 B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래프팅 업체 직원이 고무보트를 물에 흔들어 사람들을 물에 빠뜨리는 놀이를 먼저 제안하였다고는 하나, 피고 B는 위 놀이에 동참하기를 거부하는 원고를 강제로 물에 빠뜨렸는바,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위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