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05.17 2018고단29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60』 피고인은 김해시 B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과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의 운영자금 용도로 금전을 차용하여 왔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백지수표가 지급거절되자 피해자에게 수표를 돌려주면 액면금을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교부받았음에도 액면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2018. 4. 11.경 김해중부경찰서에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하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넌 처녀 때부터 결혼 후에도 온갖 더러운짖 하며 살아왔다, 지금부터 나를 괴롭히거나 고통을 주거나 노예로 취급한다면 너가 신랑있고 모든글 이야기 할거다, 분명 내말을 명심 하도록 해라, 개같은 너있고 고통받는 것도 지겹다, 내말을 헛되게 듣지 말고 잘 생각해라, 개같은 년아, 분명히 말한다, 모든 고소건 취하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해

7. 1.경 "지금부터 너의 행동 알릴 곳은 다 알릴거다, 두고 봐라, 집에까지 남의 남자와 관계를 맺고 좆물을 빨아 먹는 더러운 년아, 진짜로 너는 개같은 년이다, 너거 신랑있고 전부 말할거다, 분명히 해라, 취하를 할거가 안할거가, 말해라, 씹할년 개같은 년아, 빨리 어떻게 할지 말해라, 말안하면 너거 신랑있고 전부 상세히 말할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471』 피고인은 친구인 D으로부터 위 회사의 운영자금 용도로 빌린 차용금 채무가 1억 9,000만 원에 이르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