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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388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6. 08:20경 대구 동구 B마트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2,400원 상당의 서울 우유 1.000ml 1개, 1,200원 상당의 서울우유 500ml 1개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6. 09:07경 대구 동구 D마트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4,900원 상당의 ‘깐마늘’ 1봉지를 자신의 옷 속에 숨겨 가겨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1.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