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0 2016고정157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이웃 지간이다.
1. 피고인은 2016. 10. 2. 00:00 경 부천시 D 빌라 앞 노상에서,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의 처에게 쓰레기를 마구 버리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 이를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E 마 티 즈 2 차량의 운전석 앞, 뒷 문짝과 본네트를 일자드라이버로 긁어 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4. 03:34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조수석 뒷 밤 바를 긁어 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5. 05:3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조수석 앞, 뒷 문짝을 긁는 등 도합 3회에 걸쳐 차량 전체 판금 수리비 등 1,262,743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손괴 부위 사진,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