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41.8㎡를 인도하고,
나. 2,000,000원 및 2017. 8...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2.경 소외 C로부터 C 소유의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2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매월 15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5. 2. 15.부터 2017. 2.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후 C과 사이에 월 차임을 25만 원으로 인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28.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6. 5.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2016. 12. 15.부터 2017. 3. 14.까지 3기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연체 차임 및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7. 4.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7. 2. 15. 이후로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고, 2017. 2. 15.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월 차임도 월 25만 원일 것으로 추인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2. 14.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거나 2017. 4. 13.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하여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이자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12. 15.부터 2017. 8. 14.까지의 연체 차임 및 부당이득금 합계 200만 원(25만 원 × 8개월) 및 2017. 8. 1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만 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대하여
가. 피고는, 원고가 201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