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9.18 2016고단276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 건물, 2 층에 있는 'D' 운영자이다.
안마사는 시각 장애인으로 시장 ㆍ 군수 구청장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각 장애인이 아닌 자로 흥덕구 청장에게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6. 8. 27. 06:20 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E에 13만 원을 받고 그곳 2 호실로 안내하고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성명 불상의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E에게 안마를 해 주는 등 영리의 목적으로 안마 시술소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사진,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징역 형, 장기간 공판절차를 회피해 온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