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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6 2017가단2637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인천 남구 E(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404호의 임차인이고, 원고 B는 이 사건 건물 304호의 임차인이다.

나. 피고는 2010. 10. 1. 임대인 F, G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4층호를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에 임차하여 2011. 1. 12.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다.

그 후 피고는 2014. 11. 1.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H, I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403호를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에 임차하여 2015. 7. 2. 주민등록전입신고(상세주소변경)를 마친 다음 이 사건 건물 403호에 거주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하여 2015. 8. 10. 인천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2015. 10. 22. 이 사건 건물 403호의 주택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2017. 7. 26. 배당기일에 피고에게 1순위 소액임차인임을 이유로 27,000,000원을, 원고 A에게 7순위 확정일자임차인임을 이유로 62,027,372원을, 원고 B에게 1순위 소액임차인임을 이유로 27,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27,000,000원 중 원고 A는 17,972,628원, 원고 B는 18,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7. 8. 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5, 6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 403호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한 가장임차인에 해당되어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임을 이유로 배당을 받았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7,000,000원은 모두 진정한 임차인인 원고들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