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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1.17 2020가단20081

전세권말소등기청구의 소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2017. 10.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