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1.17 2020가단20081
전세권말소등기청구의 소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2017. 10.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2017. 10. 20....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