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
A, C, D, 주식회사 E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D 및 피고인 주식회사 E 1)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유죄부분) 가) 피고인 A, C, D 및 피고인 주식회사 E(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만 한다) 의 조합비 공제 관련 노동조합의 차별적 취급에 대한 부분 사용자는 노동조합을 위하여 조합비 징수 사무를 대신하여 처리할 뿐이고, 조합비 공제에 관한 합의가 반드시 단체 협약의 형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공제에 있어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조합비를 공제할 수 없는 것인바, 위 피고인들이 2011. 7. 1.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인 2012. 2. 22. 설립된 E 노동조합( 이하 ‘ 제 2 노조’ 라 한다 )에 가입한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2012. 2. 분 조합비를 제 2 노조에게 인도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위 피고인들이 2012. 2. 분 조합비를 위 조합원들의 탈퇴 시점을 기준으로 1996.에 설립된 전국 금속노조 소속의 E 지회( 이하 ‘ 제 1 노조’ 라 한다) 와 제 2 노 조의 각 귀속분으로 일할 계산하여 인도해 주지 않아 제 2 노조에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제 1 노 조와 제 2 노 조를 차별적으로 취급함으로써 제 1 노조 운영에 지배 개입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C, D 및 피고인 회사의 단체 협약에 관한 제 1 노 조와 제 2 노 조의 차별적 취급에 대한 부분 원심은 위 피고인들이 제 1 노조에 불리한 단체 협약 안을 제시하여 이른바 ‘ 사용자의 중립의무 ’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법상에는 ‘ 사용자의 중립의무’ 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심은 사실상 구성 요건을 창설한 것인 점, 단체 교섭은 교섭조건이 상이한 복수 노동조합 와의 동태적인 협상과정으로 사용자에게 모든 노동조합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