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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2 2014고단14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장기요양병원인 ‘D’과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인 ‘F’를 산하기관으로 둔 사회복지법인 G의 대표이사로서, 종사자 채용ㆍ관리 등 시설운영과 급여지급 등 자금관리까지 전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장기요양기관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장기간 입소시켜 신체활동,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이하 ‘시설급여’라 한다)하고, 이를 제공한 장기요양기관은 다음 달 초순경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관리현황’ 및 ‘종사자 근무현황’을 전산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종사자의 근무시간을 사실대로 청구하여야 하며,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가 인력배치기준 위반 결원비율에 따라 일정금액을 감산한 후 급여비용을 지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종사자가 제대로 근무하지 않거나, 전혀 다른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등 정상적으로 시설급여를 제공하지 않아 인력배치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감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배치기준에 충족된 것처럼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요양보호사인 H가 2010. 7.경 실제 32시간만(월 평균 4일 근무)의 시설급여를 제공했음에도 189시간 근무한 것처럼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경 3,589,904원 결원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