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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4나2155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1995. 10. 18. 재혼했다가 2012. 5. 11. 서울가정법원 2011드합13944(본소), 2011드합13951(반소) 사건에서 조정(이하 ‘이혼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어 이혼하였다.

피고는 C과 그의 첫 남편 사이에서 난 아들이다.

나. 피고는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2007. 10.경부터 2008. 11.경까지 원고로부터 모두16,500,000원의 비용을 지원받았다.

다. 원고는 2009. 11. 2. 피고에게 유학비용 명목으로 14,741,700원(이하 ‘이 사건 유학비’라 한다)을 송금했다. 라.

원고는 2012. 10. 26. 피고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 사건 유학비에 2012. 12. 30.까지의 복리 이자를 가산한 18,211,000원을 같은 해 12. 30.까지 반환하라고 요구했고, 피고는 그 무렵 위 이메일을 확인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9. 10. 30. 원고와 전화하면서 1년 등록금이 7,000파운드인데 1,000파운드만 갖고 있다면서 유학을 마치면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원고는 이 사건 유학비를 후순위채권에 투자할 경우의 수익에 상당하는 연 7.3%의 이율로 대여해 주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유학비의 원리금 18,211,000원(= 이 사건 유학비 14,741,700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년 단위로 연 7.3%의 비율로 계산한 복리 3,469,3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의 모친 C은 혼인생활을 하면서, 각자 전 배우자와의 소생 자녀를 부양했다.

이 사건 유학비는 이전처럼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것이고 차용금이 아니다.

나.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피고가 이 사건 유학비를 송금받을 당시 만 29세이고 원고가 무상으로 학비 지원을 계속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