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22 2016고정23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7. 19. 경부터 같은 해
8. 10. 경까지 부산 기장군 G에서 'H' 이라는 상호로 합판 구조물 5개 동에 TV, 냉장고, 침구류 등을 갖추고, 그 곳을 찾은 손님들 로부터 1박에 6만원 상당의 요금을 받고 손님들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숙박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